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13:08:18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강혜경
  • 국제약품
  • 약가인하
  • 듀비에정
  • 저가 건기식
  • 프라카논정
  • 표준
  • 생동 폐지론의 명과 암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무용지물 전락한 약사 대체조제

  • 데일리팜
  • 2002-09-25 23:59:44
  • 요약

약사들의 대체조제 실적이 거의 전무해 제도의 존속 자체가 전혀 의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약사법에 대체조제 관련조항까지 신설했지만 법 조항 자체가 사문화 된지 오래다.

정부는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국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나섰지만 인센티브를 바라고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도 거의 없다.

김상현 의원이 최근 심평원 국감에서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올 1/4분기 3개월 동안 대체조제에 따른 재정절감효과가 고작 2백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상한 보험재정절감 예상액수인 연 63억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또 심평원이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는 대체조제 약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같은 기간동안 102품목 130만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 3월말 기준으로 전국 약국 수가 1만8,459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국 한 곳당 인센티브 제공액은 고작 월평균 24원이다.

이처럼 약사들의 대체조제는 이미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렸다.

바꿔 말하면 약사들의 대체조제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방안으로 도입됐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요인을 집중 분석해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아직까지 대안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대체조제 관련법 조항은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대체조제)에 아주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우리는 약사법상의 대체조제 관련조항에서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보게된다.

약사 대부분은 법조항에 명시된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 아예 고개를 돌리고 있다.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도 약사들은 생각이 없다.

약사법은 생동성 인정품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대체조제후 1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생동성 인정품목도 생동성 시험 자체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조제할 대상품목 자체가 너무 적은데 있다.

김성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장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활성화대책 시행후 1년간 생동성이 인정된 219품목중 대체조제용으로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은 8품목에 불과했다.

나머지 211품목은 의약품 허가용으로 당연히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하는 품목이라는 것이다.

약사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또 하나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해 약화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책임을 약사가 져야 하는 부분이다.

약사들은 결국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거들떠 보지 않게 됐다.

우리는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탄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약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생동성시험과 약사들이 역시 외면하는 인센티브제에만 기대를 걸고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현실과 겉돌아 현실성을 결여한 제도를 언제까지고 부퉁켜 잡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은 의사의 사전동의와 사후통보가 굳이 필요없는 약을 정확히 가려내 이른바 '대체조제 인정품목'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일이다.

약효동등성이 확인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약사들의 실력을 믿고 대체조제를 맡겨 보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약사 대체조제 확대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약사를 진정한 분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체조제 확대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아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체조제 권한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의·약사 양 직역간의 끌고 당기는 다툼이 먼저 종식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마냥 바라보고 있는 자세를 버려주기를 바란다.

전혀 쓸모없는 제도가 돼 버린 대체조제 문제를 마냥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