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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와 일본 의사는 동병상련?

  • 안순범
  • 2002-07-09 17:30:42
  • 요약

지난 주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개소식에는 일본 의사회 쓰보이 회장을 비롯 7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소식에 앞선 공동 세미나서는 양측 부회장이 연제를 발표했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을 주제로 한 내용이었다.

세미나 후에는 한국 의사들이 질문하고 일본 의사들이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9명의 질문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겪고 있는 불균형적인 의료제도에 근거한 일본의 상황을 물었다.

예를 들면 공단이 군림하는가, 우리는 재정파탄으로 무차별적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가, 약가마진, 성분명 처방 등 질의가 이어졌다.

아요야기 부회장이 선답을 했고 이후 쓰보이 회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양국의 의사들은 대동소이 하지만 서구 선진국보다 열악한 보험재정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은 보험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아 의사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예상도 공통된 인식이었다.

의약분업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일본 의사들도 분업 초기 고가약 처방에 따른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상당수 국민들이 분업을 원치 않는다는 설문결과도 도출했다. 과정상으로는 한국 의사들이 일본 의사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일본 의사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의사들과 한국 의사들의 소위 권한은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났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일체의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의사의 처방을 성분이 입증됐어도 약사 임의로 대체조제 할 수 없다. 의사의 처방을 신성불가침으로 인정한 셈이다. 일본 의사들이 갖고 있는 조제권도 한국의사들에는 선망의 권한이다.

일본 의사회 아요야기 부회장은 "대체조제 요구는 많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인정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한국측 의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런 측면서 이날 한국 의사들이 절박하게 표출한 심정은 어찌 보면 한국적 상황에 대한 불만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비록 고민의 요소는 비슷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절대적 권한을 의사들에 부여하는 측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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