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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키우는 일부 약사의 범법행위

  • 데일리팜
  • 2002-03-10 21:54:00
  • 요약

복지부는 최근 현직 개설약사가 벤처업체 사장, 교수, 약국체인 및 제약업체 임·직원, 약사회 상근약사 등을 겸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설약사는 또 약사를 고용해 다른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약사법 취지를 찬찬히 들여다 본 결과 이같은 법정 신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된다.

약사라는 직종은 배타적 직업을 보장받은 만큼 그 직책을 이용해 지나친 경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약사법은 현직 개설약사가 한 곳의 약국을 성실히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개설약사가 이중직을 갖을 경우 해당약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가 약사법 정신에 담겨 있다"고 피력했다.

우리는 이같은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나왔음에도 한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법정신이 분명히 살아 있으나 현실적으로 1명의 약사가 자본으로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개설약사가 벤처기업 등 업체 임·직원 등으로 재직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약사 2약국 소유자나 이중직을 갖고 있는 개설약사는 적발시 공동정범, 교사, 종범 등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엄연히 있음에도 그렇다.

공동정범은 공범을, 교사는 범죄 사주를, 종범은 범죄를 & 51922;아하는 것 등을 의미함을 볼 때 적발되면 적잖은 형량을 언도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약국의 약 10% 내외가 개설약사와 자본주(전주)가 다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법 정신은 살아 있으나 범법자가 처벌되지 않아 현실과 겉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법에 규정됐던 타 업무 제한규정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해석,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 범법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1월 삭제된 약사법 제19조3항에는 약사의 타 업무 제한규정이 적시돼 있었다.

이 규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점포 안에서 약국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약사들이 약사회나 자치단체 의회 등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법에서는 이를 제한하는 것과 배치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확대 해석해 순수 명예직이 아닌 경제적 행위를 위한 타 업무 제한규정도 철폐됐다고 오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개국가 약사들중 이러한 범법행위에 포함되는 약사들은 이제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범법행위가 많은 주변약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물적·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큰 위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범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시급히 척결해야 한다는 문제만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더욱 중요한 초점은 분업이후 경제적 이득을 쫓는 약국들이 늘어난 것에 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범법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조성됐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약국들이 치열한 경쟁구도에 휩싸여 '나 홀로 정의만을 외치다가는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다.

약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존엄한 직업이기에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배타적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를 이용해 '나 혼자만 살겠다'는 식으로 존엄한 직업권위를 망가뜨린다면 모든 약사들의 가치가 동반 추락한다.

약사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약사사회가 보다 화합할 수 있는 지름길은 경제적 이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다.

정부도 약사법 정신이 살아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범법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함께 범법을 행할 수 없도록 계몽과 캠페인을 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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