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품목 약가인하 소송 제약사 패소
- 박찬하
- 2006-05-30 09:0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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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조치 타당"...제약사 "항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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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품목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대웅제약 등 6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약사측이 결국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양도양수 당시의 약가를 인정해 고시까지 완료한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약가의 편법인상 의혹'이 짙다는 이유로 약가를 번복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1월 제기된 행정소송에는 대웅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유화메디칼, 한국유니온제약, 한불제약 등 6개사가 참여했으며 인바이오넷과 한국갬브로솔루션 등 관련 2개사는 소송취지 공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8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2003년 이후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등재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재 후 삭제된 품목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의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적용, 종전과 동일가 대신 검토가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복지부가 1월 17일 개정고시를 통해 ▲시클러캡슐250mg(대웅제약, 807원→639원) ▲세티피드정(동화약품, 167원→122원) ▲유크라건조시럽(유한양행, 71원→36원) ▲라크리베이스점안액(유화메디칼, 164원→131원) ▲플루톤0.1%점안액(유화메디칼, 342원→306원) ▲티모럭스0.5%점안액(유화메디칼, 1946원→1332원) ▲포테졸주500mg(한국유니온제약, 3040원→1630원) ▲포테졸주1g(한국유니온제약, 4652원→2904원) ▲플로세프점안액(한불제약, 275원→247원) 등 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 약가인하는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복지부가 약가를 사실상 번복한 법률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당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잖게 당혹해하고 있으며 추가 항소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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