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문서 작성은 공단고위직-배포자는 L씨"
- 홍대업
- 2006-05-26 14:2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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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M의원실, 형사고발 검토..."근거없는 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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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 그 실체’라는 괴문서를 배포한 인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배포자는 다름아닌 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 지사에 근무하는 L모씨.
L씨는 지난 24일 공단 출입 일간지 기자들과 특정 의약계 전문지에 이 괴문서를 배포했으며, 문건 작성자는 L씨가 아닌 또다른 공단 고위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L씨의 경우 문건을 배포할 당시 ‘nohae61’이라는 이메일 주소와 자신의 본명을 사용했고, 이를 국회 M의원실측에서 추적한 것.
괴문서에서 ‘특정 업체와의 협력 및 인사청탁 등을 거절당한 국회쪽 세력’으로 지목당한 M의원측은 26일 “경기지역 지사에 근무하는 사보노조원 L모씨가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의원실 관계자는 “작성자는 공단 고위직인 것으로 보여, 결국 작성자와 배포자가 다른 인물”이라며 “배포자에 대해서는 경찰고발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발표된 괴문서에 대한 공단 사보노조의 성명에서 “본 문건이 공단의 간부사이트에 뜬 내용이며, 복지부 등 외부로 전달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혀, M의원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M의원실은 “복지부 외에 국회를 겨냥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괴문서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협력 및 인사청탁 등을 거절당한 국회쪽 세력", "청탁을 거절 당한 국회의원 보좌관, 장관보좌관, 복지부 공단 담당팀장 등이 회동해 '이사장을 반드시 날린다'는 언동을 행함" 등등의 표현을 빌어 M의원측을 겨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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