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당 약값 원천징수세금 연간 '826만원'
- 정웅종
- 2006-05-25 12:51: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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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보다 300여만원 더 늘어...자금회전 부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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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약품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경제부의 세칙개정이 더뎌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약품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약국당 조제행위료 등을 제외한 약품비는 2억5,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세청 부가가치세 3%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합한 3.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할 경우, 작년 약국당 826만원의 약품비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당 연간 약품비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은 2001년 508만원에서 2002년 582만원, 2003년 634만원, 2004년 725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2001년 61.85%에서 2005년 72.23%로 는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등 약국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약국 원천징수 제도가 이런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포함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환급 약국의 경우 약국 운영자금 압박 및 이자 기회비용 상실 등을 초래하고, 국세청 역시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진이 없는 약가와 조제수가의 정확한 수치화가 가능한 현실에서 조제수가에 국한해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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