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29 12:32:48 기준
  • 용산
  • 노동절
  • 대웅 블록형
  • 록소프로펜
  • car-t
  • 엘칸
  • 대웅
  • 특허
  • 다잘렉스
  • 거점도매
멘소래담

노마진 약값 소득세징수 개선 '언제되나'

  • 강신국
  • 2005-04-13 12:28:08
  • 약국가, 약값제외 3%징수 대안...약사회에 분발 촉구

마진이 전혀 없는 약값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13일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법 개정을 위한 대한약사회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먼저 개별 약국별로 공단 지급액중 약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 원천징수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약사는 차선책으로 현행과 같이 공단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되 환급이 발생치 않은 원천징수세율을 0.5%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즉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단부담금은 심평원에서 약가와 조제료 등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하고 약가자체는 소득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약사는 현행 원천징수제로 인해 최장 19개월에서 최단 6개월간의 이자 상당액의 손실, 현금흐름 왜곡으로 인한 부도 등 경영압박, 국세청의 행정비용 낭비 등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약사는 이번 문제는 분업시행 5년 동안 약국가를 괴롭혀온 해묵은 숙제라며 대한약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약사회도 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무제도개선 TFT을 가동하고 법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녹녹치 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사회는 근거자료, 논리 등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제정경제부에 법개정을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4호에서 규정하는 조제 용역중 약값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쪽으로 법 개정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은 불가능해 제정경제부와 국세청과 접촉하고 있다"며 "의원 입법이 가능한 모법 개정보다 주무부처가 나서야 하는 시행령 개정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지난해 108개 약국을 샘플링 해 2003년도 귀속분 소득세 환급현황을 조사 결과를 보면 약국 75.9%가 소득세를 환급받았고 약국당 평균 환급액은 656만 8,245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75.9%를 2003년 4/4분기 심평원 통계기준으로 전체약국에 대입하면 1만4,620개소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960억 2,741만 1,900원이나 된다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