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목록 강제화-처벌조항 신설" 추진
- 홍대업
- 2006-05-19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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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약사법 개정...불균형 법조항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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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 목록을 지역 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 의사회는 약사회 분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될 경우 일선 약사들은 이 범위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간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따라서 박 의원은 이같은 의약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이번 참에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의약계가 각각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균형 조항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불균형조항은 ▲면허증 대여시 행정처분 조항 ▲무자격자에 대한 조제·판매 행위와 의료행위시 행정처분 조항 ▲조제기록부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시 형사처벌 조항 등이다.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 ▲처방전 2매 발행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사항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표시의무 등 처벌규정이 아예 없거나 의무조항만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무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법 조항을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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