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모금회, 재산취득 맘대로 못한다
- 홍대업
- 2006-05-09 21:41: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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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사무총장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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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9일 지난해 모금회의 건물매입과정부터 사무총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기까지 발생한 많은 문제점이 시스템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사무국의 대표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변경, 사무총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기본재산의 취득·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제공시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기부금품을 모금할 때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토록 했다.
아울러 모금회의 운영이 법을 위반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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