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 해설서에 시설평수 규정 추가 이견
- 최은택
- 2006-05-09 1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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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개정판 7월초 발간 추진...9일 첫 편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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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의 KGSP 운영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KGSP 개정 해설서’가 발간된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KGSP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5년 제정 이후 수정작업이 전무했던 해설서를 개정한 수정판을 오는 7월 발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협 임완호 자문위원과 김행권 부회장, 충북대 약대 최우회 교수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했으며, 이날 식약청 류정열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편집회의를 가졌다.
편집위원회는 기존 해설서에 그동안 서류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던 사항을 추가시키고,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충설명을 하는 식으로 편집방향을 잡았다.
또 집필은 주요 추가사항 리스트를 작성, 해설서의 핵심부분인 유통관리기준 부분을 위원별로 나눠 검토키로 했다.
류정열 사무관은 이에 대해 “해설서는 권장사항에 해당하지만 식약청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혀, 해설서를 약사감시와 연계시킬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이날 편집회의에서는 특히 적정 시설평수를 해설서에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편집위원간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평수 권장 내용을 추가해 도매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근 심사를 받은 업체들의 창고면적이 눈에 띠게 확대돼 재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
편집위는 “이달말까지 원고를 마감한 뒤,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해설서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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