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 안돼 안타깝다"
- 홍대업
- 2006-04-27 21:05: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27일 소보원 세미나서 강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은 27일 "의료분쟁조정법이 1994년대말 이후 6차례에 걸쳐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된 '의료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세미나 참석, 출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이나 불구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피해자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부족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능력이 없고, 의료인은 허위주장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상담과 피해구제 등 분쟁조정은 매우 큰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고 격려한 뒤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물론 병원과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의료피해 배상, 종양 절제수술 3억원 최고
2006-04-27 10: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