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중복처방, 비대면진료 탓 아냐…DUR 의무 강화"
- 이정환
- 2023-08-19 18:29: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자문단 논의 거쳐 처방제한약 범위 조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해 중복처방·조제를 미리 점검하고 막을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자문단 논의를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환자가 비급여 탈모약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해 처방받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약품의 중복처방·조제 문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2년치가 넘는 탈모약을 중복 처방 받은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대면진료에서도 똑같이 중복 처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료기관과 약국이 원칙적으로 DUR 시스템을 통해 급여·비급여약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DUR 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약사는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한다. 다만 확인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는 아닌 상태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DUR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약국이 있어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점검하고 막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DUR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중"이라며 "중복처방 DUR 확인 이행 상황과 현장 의견을 모니터해 의무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처방·투여되는 약과 동일성분 약을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를 요청할 것"이라며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위해 자문단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의 범위 조정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비대면 법안, 정부·국회 조문작업…범위 더 좁아질까
2023-07-31 18:20
-
정부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약 확대·표준진료지침 마련"
2023-07-22 05:47
-
"비대면 진료 초진 남발...비급여처방 39% 달해"
2023-06-25 11:36
-
"약 배송 빠진 비대면 의문" Vs "변질·부실상담 우려"
2023-05-31 11:01
-
"플랫폼 편법 규제하려면 제도화로 법근거 만들어야"
2023-05-30 17: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