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8:28:2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제품
  • 글로벌
  • GC
  • #허가
  • 약가인하
팜스터디

비대면 법안, 정부·국회 조문작업…범위 더 좁아질까

  • 이정환
  • 2023-07-31 18:20:46
  • 8월 복지위 심사 유력…야당 "재진 범위·마약류 대책 필요"
  • 복지부 '초진 불허' 교통정리…표준진료지침·처방제한약 확대 검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예정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지금껏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제화 조문 작업이 한창이다.

사실상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그대로 법제화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여당은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대면진료시범사업자문단 회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개진한 의견들이 법안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에 따라 최종 법제화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단 의료법 개정 단계에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만 다루고, 의료법 개정 완료 이후 별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비대면진료 시 뒤따르게 될 의약품 배송 등 방식·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속칭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하겠다는 심산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 후 퇴원 환자 등 특수한 사례에 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무엇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최근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소모적인 초진, 재진 논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재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를 받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복약지도 후 수령하되 재택수령 가능자 범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전문위원실과 법안 초안을 완료한 뒤 심사 과정에서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단은 현재 시범사업 범위보다 법제화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재진 대상을 질환군이나 진료과목 제한 없이 전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초진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어떤 질환이든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허용하는 시범안은 법제화 시 너무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게 복수 민주당 복지위원 생각이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비대면진료에서 처방돼선 안 될 정신신경용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최면진정제 졸피뎀 등이 약 14개월 간 6만건 처방됐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복지부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법안에 담아야 하는 상황이다.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혜숙 의원, 서영석 의원 등 복수 민주당 의원들이 꾸준히 지적했던 요구사항이다.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정부에 개진한 내용들도 법안 내용에 담긴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3개월 간 진행한 시범사업 평가를 철저히 진행해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준진료 지침 등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진 혼란을 최소화하고, 마약류나 오남용우려 의약품 외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확대해달라는 게 의사와 약사 요구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법제화 시 현재 비대면진료 처방이 가능한 사후피임약이나 피나스테리드 성분 등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몬제 등으로 비대면진료 후 처방 시 소비자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부작용 가능성이 큰 '고위험 비급여약'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8월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복지부, 국회, 의료계, 약사회 의견을 심사대에 올려 법제화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아직까지 산출되지 않는 분위기로, 자문단 논의 내용과 복지부-전문위원실 조문 정리안이 나온 이후 통계와 함께 법제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통분모는 큰 상황이나, 세부적인 허용 범위를 놓고는 더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도 법제화 걸림돌을 일부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초진 비대면진료안을 제시한다면 야당으로서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