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규제개혁 건의
- 이정환
- 2023-07-21 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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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논의 중인 포지티브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주장
- 국조실·기재부 등에 산업분야 총 171건 규제개선 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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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력하게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만 법으로 규정해 관련 산업 발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비대면진료 허용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초진 환자는 제외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총은 산업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경총 규제개혁 건의서 내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가장 크다.
경총은 지금까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OECD 38개 국가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총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사실상 임박하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비대면진료 보조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하는 내용에 합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총은 초진 환자는 제외되는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비대면진료 관련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국회 계류중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다.
경총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진단·처방뿐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원격 모니터링은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돼도 원격 진단·처방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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