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5년째 시범사업만...비대면진료 이젠 허용하자"
- 강신국
- 2022-05-06 09:34: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 제안
- "팬데믹 이후 국민적 공감대...의료법 개정 통해 원격의료 도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 준비를 시작하자 경제단체도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35년째 시범 사업 중인데 팬데믹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의료법 개정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스위스, 터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6개국이다.
법에 전면 허용을 명시한 국가(25개국), 법에 제한적 허용을 명시한 국가(4개국),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한 국가(3개국)로 분류했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일찍이 원격의료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글로벌 원격의료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상 규제가 남아있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원격의료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준에 불과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 2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및 처방 등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비대면협의체 구성 초읽기…배달약국 방지책 논의키로
2022-05-04 17:58:59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허용, 약사사회 판도변화 우려"
2022-05-04 06:00:48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포함
2022-05-03 12:10:3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