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 민원설명회
- 강신국
- 2006-04-17 09:42: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주관...제약협회 2층 강당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제약협회 2층 회의실에서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 DMF지정 시행에 따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청은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 신고 시 제출자료 작성 요령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자료제출 범위 및 작성요령 등을 설명해 업계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정성 및 유효성에서 논란이 돼 왔던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신고 시 주요 제출 자료로 인태반 제공 산모의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산모의 바이러스 미감염 증명서 ▲바이러스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성 입증을 위하여 제조공정에서의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 자료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바이러스 부정시험 추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민원설명회 주요 내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