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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 정웅종
  • 2006-04-11 11:07:13
  • 기부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공익기관 인정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문창규)가 최근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지정 절차를 밟아온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재경부에 공익성기부금 단체 지정을 요청해 4월 4일 대상단체로 지정받게 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지정이 본 연구소가 명실상부한 공익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유용한 자료를 생산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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