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획 안내지침, 시·군·구에 배포
- 홍대업
- 2006-04-03 2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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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0년까지 계획안 담아...총 4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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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일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안내지침을 작성, 배포했다고 밝혔다.
5.31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가 4번째로 작성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실시기간으로 잡고 있다.
이번 계획은 각 지자체의 지역현황을 자체 분석,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12년 동안의 3차례 보건의료계획 수립경험을 토대로 각종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했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과 목표 및 지표를 공유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시 주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다"면서 "자치단체장의 보건분야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아 책임있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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