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용재고약 원죄는 의협에 있다"
- 홍대업
- 2006-03-31 12:4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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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협 성분명처방 발언에 '발끈'...전면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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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둘러싸고 의약계간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가 30일 국회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한 ‘성분명처방-대체조제 반대 건의서’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약사회에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약사회가)재고약 처리를 빌미로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분업의 근간을 뒤엎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성분명처방 문제는 의약정 최종 합의문에는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면서 “의협이 의약정 합의사항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면 ‘지역처방의약품목록’부터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2000년 11월11일 의약정협의회 최종합의 내용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이라는 용어는 없는 대신 대체조제란 표현과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의사들이 지역처방목록만 제출할 경우 약사법상 ‘잦은 처방 바꾸기’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약국의 불용재고약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에 관한 논란도 불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의 2에는 의사들이 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4호에는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제공한 처방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해 처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 관계자는 31일 “처방목록 제출은 의약품 종류가 너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쪽은 의협”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약정 합의문에는 성분명처방이란 표현이 없다”면서 “의약정 합의 당시에는 제품명 처방을 전제로 한 대체조제에 대한 언급만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의협 홍보실에 내용을 문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끝내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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