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정보 이윤 목적 사용 안된다”
- 최은택
- 2006-03-26 17:51: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서울본부 정성수 본부장, 가입자 피해 우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성수 본부장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민간보험사가 법원을 통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한 뒤 주료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가입자 뿐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도입 의료기관에도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
그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민간보험사가 이를 상품개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