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성희롱·인권침해’ 진상조사 진정
- 최은택
- 2006-03-16 17:38: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노조, 국가인권위에 제소...부천경찰서도 ‘묵인·방조’ 고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세종병원 파업사태가 노동부 조정에 이어 국가인권위 제소 문제로 확대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세종병원의 성희롱,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날 진정서에서 “세종병원은 용역경비 직원 35명을 고용해 파업중인 조합원에게 수차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여성조합원들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할 경찰서인 부천서에 대해서도 “인권유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폭력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고발했다.
보건노조는 따라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인권유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권고를 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성희롱, 인권유린, 임산부에 물대포까지”
2006-03-14 18: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