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트라정' 등 6개품목 1월중 허가취소
- 정시욱
- 2006-02-20 06:32: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부작용·함량부적합 등 사유...지난해 137품목 취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각한 약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의약품 허가 취소품목이 1월부터 속출하고 있어 약국, 병의원에서의 처방 조제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허가취소 품목이 전체 취소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일선 제약사들의 품질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월중 함량시험 부적합 등으로 허가취소된 품목은 파마시아코리아 벡스트라정(성분명 발데콕시브)10mg, 벡스트라 20mg 등 총 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취소 품목 중 하원제약 울틴벨라돈나정의 경우 경인청으로부터 확인시험과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당해품목 허가취소 조치됐고,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너스태트주사(파레콕시브) 40mg은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품목취소와 허가제한성분 지정 조치를 받았다.
또 케이씨엘상사의 콘투락투벡스겔의 경우 재심사 미신청으로 인해 당해품목 허가취소됐고, 경희제약 경희행인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됐다.
이들 허가취소 내용은 식약청 처분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돼 보험에 적용토록 조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지난 2005년 허가취소 품목이 총 137품목이었다고 밝히고, 이중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허가취소가 7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심사·재평가로 인한 취소품목이 32품목, 의약품 안전성 정보로 인한 허가취소 처리 품목이 32품목 등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 부작용 등으로 인해 허가취소를 받는 품목들에 대해 병의원, 약국의 확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