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채용시 자격확인 엄격히 해야"
- 강신국
- 2006-02-19 20:05: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채용대상자 본인 일치여부 등 살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단체가 약국에서 직원채용시 채용대상자의 엄격한 자격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직원(약사) 채용시 단순한 서류위주의 확인 뿐만 아니라 본인 일치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 등에서 직원 채용시 자격확인을 채용대상자의 진술과 제출서류에 의존해 무자격자가 조제, 투약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4년간 근무한 약사, 알고보니 카운터맨"
2006-02-17 06: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