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존속되나"...식품감독 위원회 신설
- 정시욱
- 2006-02-07 1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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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대통령산하위원회 설치 합의...임시국회 통과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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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산하 기구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고유 업무는 존속돼 식약분리 논란은 일단락됐고, 신설 위원회로부터 업무 조정과 업무 분담을 받게되는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조위원회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식약청 등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 마련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결정은 그간 식약청, 농림부, 총리실 등 1개 부처가 식품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맡는 방안이 정부 부처간 의견차로 인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해지면서 당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정부가 따르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
문병호(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전체적인 행정 감독과 통할, 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식품안전 업무의 경우 신설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식약청 등 8개 부처가 집행을 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식약청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조정을 받아 집행은 현 부처가 조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당정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측은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위원장과 1∼2명의 상임위원, 7∼15명의 비상임위원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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