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이과세자 제외 결정된 것 없다"
- 강신국
- 2006-02-06 12:02: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세제개혁 방안 충분한 협의 걸쳐 추진" 해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동물병원 등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자 재정경제부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6일자 동아일보 해명자료를 통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방안대로 약국이 간이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약국에는 불리해진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자는 직전년도 매약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돼 약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약국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정부가 약국을 영세사업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정부의 조세제도 개혁의 기본은 양극화 해소에 있다"며 "향후 정부의 움직이 가속화 될 경우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6일 정부의 조세개혁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약국, 부동산임대업,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을 간이과세 대상자에서 제외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