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작' 등 항우울제 6개품목 급여 확대
- 홍대업
- 2006-01-17 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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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3일까지 의견조회...젤막정도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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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작캅셀 등 항우울제 6개 품목과 과민성대장증상에 사용되는 젤막정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변경하고, 오는 23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항우울제인 sertraline HCl(품명: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 (품명: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 (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품명:렉사프로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fluoxetine HCl제제를 기면증의 탈력발작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되, 삼환계 약물을 우선 투여한 후 부작용 등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를 인정토록 했다.
다만 이같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일성분 약제중 보다 저렴한 것을 사용토록 했다.
또,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치료제 '젤막'은 기존에는 그 대상을 여성환자로서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 등과 병용투여는 곤란하고, 단독요법으로 투여시 인정되던 것을 '여성환자에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그라신주 등 'G-CSF 주사제'는 호중구수가 1000/㎣이하일 경우 투여를 시작,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하되,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호중구감소증의 경우에는 심평원 공고에 따르도록 개정했다.
'GM-CSF 주사제(류코젠주)'는 세부인정기준을 삭제해 보험급여를 확대했으며, '아만타딘 주사제(피케이멜즈인퓨전주)'는 파킨슨 증후군의 급성악화시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에 최대 6일까지 인정토록 급여를 신설했다.
이밖에 '한방 시술 및 처치료' 가운데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추나요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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