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비벤주, 급여기준 암환자 삽입 무의미"
- 최은택
- 2006-01-02 18:0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기적 소모성 질환'에 포함...현재 급여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카비벤 주사 급여기준 중 ‘장기적 소모성질환 환자’에 항암치료 환자를 추가해달라는 제약협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급여기준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카비벤’ 주사는 현재 TPN(비경구적영양용법) 적용대상 환자로써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호흡기능 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에 ‘항암치료 환자’ 문구를 삽입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나, 암환자는 장기적 소모성 질환자에 해당돼 현재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급여기준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4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5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6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7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8[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