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종합정책 계획 5년마다 마련
- 홍대업
- 2006-01-02 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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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장애인기본법안 발의...한국장애개발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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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8228;광역시장& 8228;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정책과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한 상임위원 3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위촉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발언권을 확보했다.
광역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장애인 평등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수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현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접근은 보건복지분야에만 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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