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1회용주사기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 정시욱
- 2006-01-01 22:04: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혈액저장용기-1회용 주사침 신설 강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1일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고시를 통해 기준규격의 정비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108개 품목 중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제,개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콘돔의 경우 검체의 전체길이가 16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검체의 폭은 제조자의 표시치에 ±2 mm 이내 이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측정자를 사용해 콘돔의 테두리 링으로부터 35mm 이내의 위치에서 0.5 mm 단위까지 측정해 길이로 결정하는 등 개정안을 담았다.
또 1회용 주사기 적용범위 중 인슐린용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일회용 주사기, 주사침이 주사기와 붙어있는 일체형 주사기, 프리필드 주사기, 자동주입펌프를 사용하는 주사기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1회용 주사기, 혈액저장용기, 1회용 주사침, 콘돔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제·개정했다.
이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설강화 규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