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효복령' 과다농약 검출...제조정지 처분
- 송대웅
- 2006-01-01 2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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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2일 생산분...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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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효제약이 생산하는 한약재 '대효복령'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일 강북구보건소에 따르면 대효복령(제조일자 2005년 5월2일)의 잔류농약시험결과 기준치 0.2ppm을 초과한 0.6ppm의 수치가 나와 해당제조일자 제품 회수및 폐기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 45만원이 부과됐으며 오는 4일부터 4월3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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