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피임약·기구 방송광고 허용
- 강신국
- 2006-01-01 17:33: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방송위, 광고심의 규정 개정...건기식·의약외품 규정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달부터 질병예방에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의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의약품 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외품 방송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사·약사 등이 공인·추천했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도 '최고'. '가장 좋은'.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과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은 삭제했으며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해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