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도상국도 의약품·의료지원 가능
- 홍대업
- 2005-12-25 10:08: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 3월부터 가능...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북한에도 의약품과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지난 23일 공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을 비롯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시설 및 현대화, 의료물품과 의약품 등의 지원,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과 연수,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 해외 및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교륙협력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북한과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후협력을 증진시키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보건의료재단, 복지부 산하단체 정식등록
2005-12-02 16:33
-
고경화 의원, 법안심사소위 임시 위원 활동
2005-10-17 19: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5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6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
- 7의수협, 4층 규모 신관 개관…“시험‧검사 경쟁력 강화”
- 8CJ웰케어, 닥터뉴트리로 기초건강 라인업 확대
- 9도핑없는 클린스포츠, 새 지평 연다…SPARK 첫 학술대회
- 10서대문구약, 관내 미혼모·노숙자 시설 방문해 후원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