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약재 유통 광주 도매업자 2곳 적발
- 정시욱
- 2005-12-23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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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비규격품 저장진열한 혐의로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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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약재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식약청의 기획단속에 걸렸다.
광주지방식약청은 23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지역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한 도매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S광주지점과 D한약도매에서는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은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광주광역시에 처분토록 통보했다.
청 관계자는 "한약재 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및 개정된 규격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미이행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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