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권유 안해 암사망 병원 책임"
- 정웅종
- 2005-12-22 09:49: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환자 조기 치료시기 놓쳐"...2500만원 배상 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2일 유방암으로 숨진 H씨 유족이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X선 촬영으로 한씨를 진단할 때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 2000년 9월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으니 천천히 제거수술을 받으라"는 병원측 진단결과만 믿고 있다가 그해 12월 다른 병원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으로 판명돼 2002년 숨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9[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