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금연 권고하면 효과 탁월"
- 홍대업
- 2005-12-21 10:0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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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금연진료 가이드북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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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1일 의사가 직접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하면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분석에 따라 ‘금연진료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8228;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금연권고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3분 이내의 짧은 금연상담으로도 6개월 금연성공률이 13.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가이드북을 통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흡연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등에 약 1만여부를 배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여러 연구에서 의료인의 금연권고는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의료인이 금연상담과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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