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4일 1소위…비대면 법안 상정 시 통과 유력
- 이정환
- 2023-08-02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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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전문위원실 조문작업 중…시범사업안 중심될 듯
- 1소위, 지난 6월 심사 당시 차기 소위 통과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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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제1소위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차기 소위 심사 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이날 해당 법안이 심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크다.
2일 복지위는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협의를 완료했다.
먼저 오는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와 현안질의를 가진 뒤 22일 결산소위를 진행한다. 다만 신규 법안상정은 하지 않는다.
23일과 24일에는 각각 법안2소위와 법안1소위를 개최하며, 25일에는 결산 심사 결과와 법안 심사 결과를 의결한다.
보건의료계가 가장 크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일정은 24일로 예정된 법안1소위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은 조문 정리 작업에 한창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골격을 큰 수정 없이 법제화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거나, 의료계와 약사회, 환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의 요구안 일부를 입법안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복지부가 만들 의료법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법안1소위 심사를 거친 추가 수정안이 8월 임시국회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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