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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앞둔 비대면진료법…여야·의약 설득이 관건

  • 이정환
  • 2023-06-25 09:56:59
  • 27일 오전 1소위 예정…3월 이후 세 달만에 심사기회
  • 복지부, 시범사업 기반 법제화 재촉 전망
  • 초재진 구분·전자처방전·약 배달 등 제도화 우려 해소될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릴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상정됐을 당시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이후 3개월 만에 심사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으로 임의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가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법제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새어 나오며 의료계, 약사회는 물론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달 법안소위에서 법제화 논의 진척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세 달 가까이 멈춘 새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사실상 엔데믹(신종 감염병의 풍토병화)이 선언됐고, 6월부터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시행 중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 중심', '재진 중심', '조제약 대면수령'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플랫폼 중개 업체들이 초기 3개월 계도기간을 악용한 편법 비대면진료를 지속하며 "시범사업에 뚫린 구멍이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비대면진료 법안 역시 기발의됐던 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의원안에 더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원천 허용하는 김성원 의원안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신현영 대표발의)이 추가되면서 국회가 살펴봐야 할 쟁점이나 법 조항 타당성이 복합적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국민혼란 해소 명분 제도화 재촉 전망

이번 달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상정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4월 제1법안소위 심사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1소위원장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요구에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심사 기일을 늦추는 결정을 내렸었다.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 시점에 대해 의약품 배송, 의사·약사 수가 등 법제화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재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었다.

당시 강 소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심사)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도 약 배송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게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소위원장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토론하는 것도 또 다른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지적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 설명대로라면 이달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올린 것은 그 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복지부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의약계 논의를 거친 시범사업안 확정과 4주간에 걸친 운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어느 정도 섰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추측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실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안정기에 정착했고, 추가적인 혼란이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의 발언을 반복해 강조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의료계 의견만 수용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나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문단 운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곧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현장 애로사항을 명분으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달 심사하지 못할 시 총선 영향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진도를 빼기 어려워지는 영향도 법안소위 상정에 간접 영향을 줬다.

특히 7월과 8월은 휴가 시즌으로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9월 이후에는 추석, 국정감사, 예산심의로 일정이 빡빡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법안소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약계·여론 설득 여부가 법제화 관건

관건은 복지부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야당과 의료계, 약사회 반발을 해소하고 제도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심사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대응에 거세게 비판했다.

약사 출신 전혜숙, 서영석, 서정숙 의원이 법안 문제점 질타 선두에 섰고, 남인순, 김미애, 최연숙, 신현영 의원도 더 숙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었다.

이 때문에 과연 복지부가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영리화 논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익 챙겨주기 논란, 의료전달체계 훼손·약국 생태계 붕괴 논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 초·재진 환자 구분 시스템, 화상진료 시스템, 전자처방 시스템, 의약품 배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법도 복지부가 내놔야 할 숙제다.

일단 복지부는 시범사업안 마련과 운영으로 이 같은 논란들에 어느 정도 답변을 내놨다는 인식이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소위원들이 복지부의 생각에 공감을 표하며 법안에 찬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장 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악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플랫폼 업체를 관리·규제할 페널티 조항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졸속 강행 중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법안소위에 오른 것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면서 물리적 시간 여유가 부족한 외부 요인과 함께 코로나 단계 하향, 시범사업 시작 등으로 보건의료계 내부 환경이 크게 바뀐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법안소위에서 그 간 비판이 제기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복지부가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았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제도에 대한 우려점을 완벽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는 것 만으로 법제화를 재촉하는 것은 의원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 확실한 제도화 운영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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