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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입법 분수령…시범사업 가능성에 플랫폼 '미소'

  • 이정환
  • 2023-04-23 21:00:31
  • 복지위, 오늘(24일) 전체회의서 조규홍 복지부장관 질타 예고
  • 25일 법안소위서 법안 보류 시 내달 당정 시범사업 시행 유력
  • "초진·질환 제한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만 반길 것"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정춘숙)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5일 오전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 허가제 등 규제 법안 미래를 좌우할 입법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입법을 향한 실질적인 심사 진전이 없을 경우 사실상 오는 5월 초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모순적인 것은 비대면진료 법안이 진척 없이 소위 계류돼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들은 지금처럼 초진부터 별다른 질환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확률이 크다는 점이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역력한 상황이다.

이대로 라면 지난 3월 법안소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계속 심사 즉, 입법 보류가 결정될 확률이 크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5건과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상정해 심사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지난달 소위와는 달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강하게 요청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김성원 의원 발의)이 추가된 동시에 플랫폼의 정부 허가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벌금 등 행정처분을 규정한 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신현영 의원 발의)도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다.

재진 중심 비대면 법안에 더해 초진 법안까지 병합심사가 예정되면서 복지위원들의 비대면진료 입법 관련 반발 분위기는 한층 커졌다.

플랫폼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뒤로한 채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만을 요청하고 있어 입법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기류가 복지위 내 흐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대다수 소위원들은 여야, 출신 직능을 막론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김미애, 최연숙 의원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 까지 사실상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소위원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우려점을 지적했다.

이후 복지부가 복지위원실을 분주히 방문해 비대면제도 필요성과 우려점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 갔지만, 복지위원들은 여전히 수용 불가 방침을 견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정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정한 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의 합의로 일상속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아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오히려 입법이 늦춰질 수록 규제 없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논리다.

이에 모순적이게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번 소위에서 성과 없이 계속 심사가 결정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은 지금처럼 초진은 물론 질환 제한 없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플랫폼 입장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이번 소위를 통과하는 것 보다 보류 판정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게 실질적인 경영이익을 유지하는 동시에 초진 비대면진료 입지를 한층 굳힐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초진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범사업 트랙으로 제도화되면서 추후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 재진으로 범위를 축소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위는 법안소위 전날인 2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당정 합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와 방식을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로 가져갔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게 복수 복지위원실 계획이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의원실 입장"이라며 "다만 시범사업 범위를 지금 한시적 범위보다 대폭 축소할 필요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당정이 시범사업에 합의하긴 했지만, 이는 당론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진 비대면 법안까지 심사대에 오르면서 부정적이던 입법 기류가 한층 거세진 것으로 안다. 국민 안전과 의료기관·약국 전달체계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법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을 것"이라며 "특히 복지부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우려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에도 질타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이 때문에 반대를 견지중인 것으로 안다"며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문제점과 의료영리화 논란을 강하게 지적할 의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입법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당정이 예고한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서 되려 플랫폼이 원하는 초진 허용, 질환 제한 없는 비대면진료가 코로나 종식 후 계속되고 입지를 넓히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입법과 시범사업 사이에서 의원들이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일단 전체회의에서 복수 의원들이 조규홍 장관을 향해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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