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강신국 기자
- 2026-04-24 12:0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책임 강화
-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위장수사’ 도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급변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 등)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최근 정교해진 AI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 기법도 도입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 작성·변경 및 위장 거래 등을 포함하는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종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마약류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2026-04-24 06:00
-
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2026-04-23 16: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6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7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 8"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9삼일제약, 제로금리 100억 조달…베트남 공장 성장성 베팅
- 10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