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강신국 기자
- 2026-04-24 12:03: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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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책임 강화
-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위장수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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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급변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 등)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최근 정교해진 AI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 기법도 도입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 작성·변경 및 위장 거래 등을 포함하는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종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마약류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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