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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정흥준 기자
  • 2026-07-31 12:09:21
  • 요약
  • 내달 1일부터 최저가 85% 적용 다품목 등재관리
  • 한 번 적용되면 개수 줄어도 후발약에 동일 적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만약 동일제제 14개가 넘어 다품목등재 관리가 적용됐다가, 급여 삭제로 품목이 11개로 줄어들면 뒤이어 진입하는 제네릭의 약가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번 ‘다품목 등재관리’가 적용된 경우, 품목이 줄어들어도 후발 제네릭은 1년 뒤 15% 약가 인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고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관련 질의답변을 통해 신설되는 다품목 등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다품목 등재나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후 등재 품목수가 줄어들어도, 후발 제네릭은 패널티를 받고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다품목 등재 관리 혹은 계단식 인하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후발 등재 제품의 약가는 동일제제 개수와 관계 없이 최저가와 29% 중 낮은 가격의 85%를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만약 다품목 등재 약제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도 85% 가격으로 계산한다. AI생성이미지.

가령 급여삭제 품목이 늘어나 동일제제가 10개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후속 약제는 11번째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다품목 등재관리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이번 고시에서는 행정예고됐던 개정안과 달리 다품목 관리 약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수정된 부분이 있다.

‘제5호 나목(3)’으로 다품목 관리 약제가 ‘다른 제품과의 가격 비교 및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우’ 약가인하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쉽게 풀어 보자면 다품목 등재관리를 받고 있는 약제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 1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85%로 낮아질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뜻이다.

약가인하가 시행되기까지 걸리는 1년의 기간 동안 다품목 패널티를 받게 될 약제를 활용해 높은 약가를 받는 제네릭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의지는 고시 관련 질의답변에도 담겨있다. 복지부는 “(다품목 등재관리 약제가)다른 제품과의 가격 비교,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우 시행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제2호가목4에 산정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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