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 올 회원 연수교육 마무리
- 강신국
- 2005-12-19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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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자 재교육 열고 복약지도 지침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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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이날 강의를 통해 약무행정·약국현장민원과 대한약사회 복약지도 지침 등을 소개했다.
교육은 도약사회에 신상 신고를 한 회원 중 1차 교육 미필자와 분회교육 미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에도 불참한 회원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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