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한약도매 공동약사 특례 적용
- 최은택
- 2005-12-06 12: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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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홍삼한방특구 지정...대구-동대문 이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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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이 홍삼·한방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안군내 한약도매상은 10곳 이하가 모여 약사 또는 한약사 1명을 고용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등 10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방특구는 대구, 서울 동대문 제기동에 이어 전북진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구지정은 진안군의 전체 가구 20% 이상이 인삼·약재를 재배하고 전국 홍삼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것.
진안군은 부귀면 등 약 4만7,000평에 홍삼·약초 판매·전시시설이 들어서는 홍삼한방타운과 한방클리닉과 연계된 한방휴양밸리, 홍삼가공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홍삼·약재 등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매시장 개설, 한약 도매상의 한약사배치기준 완화(1개소/1인→10개소 이하/1인)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진안산 홍삼·약초의 생산·가공·판매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이를 한방산업 및 관광사업과 연계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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