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10곳당 약사 1명"...특구지역 논란
- 최은택
- 2005-05-04 0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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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법에 특례조항 규정...대구약령시 공동관리제 旣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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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추진 중인 경동시장 한방특구지정 사업과 관련, 관리약사에 대한 특례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과 시행령에 따라 특구내 한약도매상들의 경우 약사 등 품질관리자를 10곳당 1명씩 두는 공동관리제(지역특구법 29조, 시행령 13조)를 도입, 운영하고 있기 때문.대구약령시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특구로 지정돼 약사공동관리제가 시행,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특구지정을 추진중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용두동 일대 경동시장과 경북 영천시장 등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약사법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지역이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최근 동대문구 특구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동대문구 약사회 백경숙 부회장은 "유통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한곳에서 종일 근무해도 쉽지 않을 텐데 10곳당 1명씩을 품질관리인을 둘 경우 관리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약화사고 등 부작용이 발생되기에 앞서 공동관리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 "약화사고 우려...관련 규정 폐기돼야"
서울시약사회 한약위원회는 이와 관련 2일 저녁 경동시장 한방특구 현황과 공동약사제의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대한약사회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특구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약사회는 앞서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미 지역특구법이 제정된 마당에 반대입장을 피력하기는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관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구시약 구본호 회장은 "최근 관내 약사등록상태를 점검한 결과 한약업자쪽의 약사근무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만간 대책팀을 공식 발족, 공동관리제의 부작용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해 법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특히 "대약을 중심으로 현재 특구가 추진 중인 서울시약과 영천분회, 대구시약 등이 공동대응 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도매 "약사 등 품질관리인 수급 어렵다"
반면 한약도매상들은 약사회의 이 같은 우려와 반발에 대해 지역발전과 한방특화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규정으로 관련 산업발전과 효율적인 측면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관리제 도입은 무엇보다 약사 등 품질관리인의 수급상의 문제와 함께 한방의약품 관리의 효율화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
서울한약도매협회 이창희 회장은 "도매상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완제품들로 입출고관리를 굳이 약사가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 특구지정 자체가 한방산업 발전과 관광산업화 측면이 가미된 것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들이 우려하는 품질관리 문제는 특구 지정이후 구 조례 등을 통해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약령시협회 관계자도 "한 회원사의 경우 관리약사가 그만둔 뒤 약사를 다시 채용하기 위해 백방으로 힘을 썼지만 한달이 넘게 구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비용적 측면도 있지만 수급문제는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구외 지역 한약도매상 형평성 문제도
그러나 품질관리인 공동관리제는 비특구지역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 등 품질관리인 1인을 무조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특구법이 제정될 당시 대응하지 못해 뒤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약사법의 품질관리인 의무고용 규정이 국민건강을 위해 만에 하나라도 발생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인지한다면 특례조항은 삭제되거나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방특구를 추진 중인 서울 경동시장은 제기동, 용두동 일대 약 943필지 면적으로 한의원 185곳, 한약도매 144곳, 한약방 40곳, 한약수출입업소 98곳, 약국 207곳, 한약국 50곳, 기타 320곳 등이 밀집돼 있고 국내 한약재 물동량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약령시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또 대구약령시와 함께 국내 3대 약령시장으로 알려진 경북 영천시장은 한약생산자들의 집결지로 수십에서 수 백킬로그램 단위로 한약재가 거래되는 산지인접형 시장이다.
한편 동대문구는 이르면 이달 중 한방특구지정 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약사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구제도는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의 특례를 적용받는 제도로써 지난해 3월22일자로 특별법으로 제정공포됐으며, 6개월이 경과한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구는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며, 효과는 특구 지역내에서 선택적으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약사법과 관련한 특구내 특례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3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제13조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한약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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