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공급해야"
- 정흥준
- 2025-09-01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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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사 한약·한약제제 외 취급불가 입장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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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준모는 “복지부가 최근 제약사에 발송한 공문을 의약품 공급 원칙을 바로잡는 중대한 행정 조치다. 지난 2019년 복지부 공문에서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작년에도 복지부는 다시 한 번 화학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따라서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국회 역시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항히스타민제와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허범위에 따른 공급 원칙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종근당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제약사가 면허범위에 따라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따라서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을 반드시 면허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면허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정당한 수요가 아니다. 특정 직역을 배제하기 위한 차별이 아니라, 법질서와 직능 체계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들이 이번 복지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허범위에 맞는 공급 원칙이 현장에서 확고히 정착돼야 국가의 보건의료체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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