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속포장에도 유효기간 표기 의무화
- 최은택
- 2005-11-07 12:4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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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약사법시행규칙 정비확정...내년 상반기 개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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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고제 등 의약품의 겉포장이나 용기뿐 아니라 속포장에도 유효기간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포함한 개선의견을 발굴, 108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보통 연고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면 겉 박스나 포장은 버리고 용기만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접용기에 유효기간이 생략돼 있는 제품이 많아 소비자들이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법제처는 ‘법령신고란’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이 같은 법령정비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을 정비키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법제처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으나 지난달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개정입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시행규칙(71조2항)에는 약사법 50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속) 용기나 포장에는 기재사항의 일부(제조·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 제조번호·유효기한·사용기한, 중량·용량·개수 등)를 생략하거나 (겉포장)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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