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부당청구 일삼던 의약사 부부 고발
- 강신국
- 2005-11-06 15:37: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렴위, 복지부·심평원 합동조사...인천 Y원장·P약사 검찰이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선진)는 6일 3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료 허위청구 비리와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인천 부평 Y원장(H의원)과 부인인 P약사(S약국)를 인천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부부사이인 Y원장과 P약사는 환자들의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해 3만 1,000여회에 걸쳐 3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원장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2년 동안 2,945명(1만6,802건)의 이름을 도용해 3억 4,600만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다.
P약사는 같은 기간에 3,731명(1만 4,804건)명의를 도용 2,750만원 어치의 조제료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고 의사남편 Y원장과 짜고 같은 건물(1층 약국·2층 병원)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고가의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특히 P약사는 타인의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Y원장은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를 의료기사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불법의료행위 혐의도 추가됐다.
청렴위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아 보건복지부, 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렴위는 경남 남해군의 M한의원, 고양시 A병원, 인천 B병원 대표도 부당의료보험 청구 혐의로 신고자들의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올 7월부터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시행령을 개정중에 있고, 복지부는 의료보험 허위청구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002년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변경된 명칭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답변서 수령
- 2[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3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 4포타겔·스타빅 빈자리 누가 채우나? 대체제 반사이익 관심
- 5제약바이오에 분 '사명 변경' 바람…올해만 12곳 간판 바꿨다
- 64개월간 3700km…약국 86곳 발로 뛰며 찾은 '생존 해법'
- 7MSD, 첫 경구용 PCSK9 억제제 개발…시장 변화 예고
- 8기등재약 지각생동 허용 관심..."2단계 약제라도 구제해야"
- 9HLB 자회사 이뮤노믹, 항암백신 미국 1상 첫 환자 투약
- 10삼익제약, 환경·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