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건보 동일적용
- 최은택
- 2005-11-04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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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제주 특별법 입법예고...내국법인 개설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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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도 국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전용약국도 들어선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해 제주도에 법인을 둔 국내외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
다만, 내국인법인의 경우 개설요건 등을 도조례에 정하도록 했으며, 조례제정에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시행시기도 외국인법인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되지만, 내국인법인은 2007년 7월로 1년간 기간을 더 유예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는 금지했다.
제주특별법은 특히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이 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국내 의료기관으로 본다고 규정, 건강보험을 동일 적용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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