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자이프렉사 등 9개 품목 고시변경
- 홍대업
- 2005-11-01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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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부터 적용...트랙토실주 1개 품목은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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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자를 가진 임산부의 조산방지 등에 사용되는 트랙토실주가 급여로 인정되며, 정신분열증치료제인 자이프렉사주 등 9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신설항목은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1개 품목이다.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9개 품목은 olanzapine주사제(품명:자이프렉사주)와 isoflurane제제(품명 : 포란액 등), fluoxetine HCl 90mg경구제(품명: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 HCl(품명:세로자트정), fluoxetin(품명:푸로작캅셀 등), miratazapine(품명:레메론정), citalopram HBr(품명 : 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품명:렉사프로정),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leflunomide 경구제(품명:아라바정), danazol경구제 (품명 : 다노실캅셀 등),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이다.
이와 함께 limaprost제제(품명 : 동아오팔몬정)와 beraprost 경구제(품명 : 베라실정 등), sarpogrelateHCl경구제(품명 : 안플라그정) 등 3개 품목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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