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주 등 10종 급여기준 변경될듯
- 홍대업
- 2005-10-21 0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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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5일까지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자이프렉사주 등 10개 약제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25일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 및 심장질환 약제인 포란액 등 isoflurane제제는 외래환자 마취시 30분 초과 2시간 이내에 마취를 요하는 수술에서 ‘2시간 이내에 마취를 요하는 수술’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fluoxetine HCl 90mg경구제(품명: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는 정신과 이외의 과목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될 경우 우울증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olanzapine주사제(품명:자이프렉사주)는 정신분열병의 급성치료 뿐만 아니라 양극성 장애의 조증삽화가 있는 환자에서의 흥분 및 행동장애의 급성치료시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수포성 유천포창에 사용되는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cyclosporine경구제는 100/100품목에서 본인전액부담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료제에 불응인 만성특발성두드러기 환자중 자가면역항체 양성인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스테로이드 투여 이후 재발하거나 스테로이드에 불응인 비특이성안와염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leflunomide경구제(품명:아라바정)는 기존 단독요법으로 투여시 인정하던 것을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투여할 경우 인정키로 했으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 limaprost제제(품명:동아오팔몬정)는 허가사항중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개선에 투여할 경우 기존 유사 효능제제를 우선 사용한 후 그 효과가 없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만성변비 치료제인 tegaserod hydrogen maleate경구제(품명 : 젤막정)는 기존의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 등과의 병용투여 금지조항 및 단독투여 인정기준이 삭제됐다.
다만 65세 미만인 환자의 만성 변비 치료에 인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다노실캅셀 등 danazol경구제는 스테로이드치료 또는 비장절제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베라실정 등 beraprost 경구제는 만성동맥폐색증에 동반한 궤양, 동통 및 냉감의 개선에 투여시는 기존 유사 효능제제를 우선 사용한 후 그 효과가 없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삭제,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sarpogrelate HCl경구제(품명 : 안플라그정)는 heart disease로 인해 기존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나 기존 유사 효능제제를 우선 사용한 후 그 효과가 없어 투여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역시 삭제키로 했다.
etanercept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는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의 만성적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성인)가 3개월간 사용후 압통 및 부종이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 사용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사례별로 심사토록 한 것을 최대 27개월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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