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머크 '포사맥스' 항소 거부
- 윤의경
- 2005-10-19 01:52: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08년 3월부터 제네릭 포사맥스 테바 시판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미국 대법원은 주 1회 투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Fosamax)의 특허기간과 관련한 미국 머크의 상고를 거부함에 따라 제네릭회사인 테바가 2008년 3월 이후부터 포사맥스 제네릭 제품을 시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월, 포사맥스의 특허에 대한 델라웨어 연방판사의 판결을 2-1로 뒤엎으면서 테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머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항소법원이 증거를 재가중하여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관행을 고려하여 지방법원의 사실적 발견에 대한 의견으로 대체해줄 것을 대법원에 호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번에 머크의 상고를 거부했고 따라서 주 1회 투여하는 포사맥스의 특허는 2008년 2월에 만료하게 됐다.
이스라엘 제네릭 제약회사인 테바는 이번 상고심에서 포사맥스 특허는 유효하지 않으며 법원의 관심을 끌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